박효주 노무사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박효주 노무사호랑 노동법률사무소

새 정부 취임 전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찬반여론이 매우 뜨겁다. 정식 명칭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으나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에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어원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것에서 왔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의미이다.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①사용자 범위 확대 ②쟁의행위 범위 확대 ③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이하에서는 2025년 8월 1일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에서는 위 내용에 ①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②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규정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

현행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예시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고 한바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노조법에는 없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공동불법행위 시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 불법행위자가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현행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A, B, C가 연대책임으로 1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A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B와 C가 10억원 전체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귀책사유 및 기여도가 A가 60%, B가 20%, C가 20%라면 B와 C는 각각 2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법에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에는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던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경영 8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 한국진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된 단체)는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뿐 아니라 헌법과 민법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았다.

다만,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니만큼 실질적인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 하청 근로자도 단결할 수 있게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제한하는 등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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