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근로자를 근로시간으로 분류한다면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는 어떤 기준시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중요한 구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다. 통상 근로자의 개념은 명확히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바 없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가 35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해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도 크게는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명명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력상 4주 단위를 평균해서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며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초과근로의 기준이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기단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다.
일반적인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만 연장가산수당이 부여되고, 이를 법내초과근로라고 하며, 1주 내에 주 40시간 내로 근무했다면 다른 날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기단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기단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 및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기단법 제8조 제2항 및 제16조). 차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기단법 제24조).
기단법에서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열악하고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크다.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을 운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비례적인 근로조건으로 고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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