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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로지원법, 누구를 위해 있나
[기자수첩] 판로지원법, 누구를 위해 있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0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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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직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직생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이 직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공공 사업에 납품되도록 도와 이들 기업의 보호·육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해 외산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구내방송장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내방송장치는 스피커, 앰프, 오디오 믹서 등의 다양한 제품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직생제도에서는 이들 제품을 부분품이라고 부른다.

공공기관이 구내방송장치 구축 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 장치에 대한 직생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일 것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두게 된다.

그런데, 전원 분배기 등 구내방송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하나라도 직접 생산하기만 하면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낙찰될 경우엔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산 제품으로 구성해 납품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판로 촉진을 위한 법인데, 외산 제품이 납품된다면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게 되는 셈이다.

이렇듯, 구내방송장치 관련 공공사업에서는 판로지원법이 '해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생제도를 개정할 기미가 없다.

수요기관이 입찰 참가자격에서 구내방송장치의 핵심 부분품들에 대해 직생을 요구하거나, 입찰 시 규격서에서 핵심 부분품에 대해 국산이어야 하는 조건을 거는 수밖에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은 수요기관이 국산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수요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외산 제품이 도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방송장비 제조업계의 하소연이다.

판로지원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리송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서는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

정부가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들의 육성을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판로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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