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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도시문제 없는 스마트시티 ‘성큼’
규제샌드박스로 도시문제 없는 스마트시티 ‘성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7.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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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서비스에 특례 부여
수원∙세종 등 7개 사업 승인
세종시에서 선보이는 AI 신호등 개념도. [사진=국토부]
세종시에서 선보이는 AI 신호등 개념도.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규제에 가로막혀 적용이 어려웠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대폭 상용화에 물꼬를 튼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7개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 서비스로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됐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레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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