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병문 시의원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시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세계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성장성은 기존 내연기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산업, 기계산업의 비율이 높은 대구시가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미래자동차의 범주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커넥티드 자동차까지 폭넓게 규정했고, 미래자동차 기술, 이와 관련된 기기, 장치, 소프트웨어, 기반시설, 서비스까지 미래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지원을 비롯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하병문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환경에 발맞춰 대구시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부품과 관련 기술 산업도 신속하게 미래차에 대응해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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