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휴대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바로 휴대폰 광고를 팝업 등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현행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활동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관해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도 보호돼야 한다"라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의 발전 아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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