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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마트’에 현혹되지 마라
[기자수첩] ‘스마트’에 현혹되지 마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8.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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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절대 현혹되지 마라.”

2016년 개봉해 국내 공포영화로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곡성’의 메인 주제다. 말그대로 등장인물은 물론 관객까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결말이 모호했던 영화로 기억된다. 그런 갈팡질팡 자체가 영화의 재미라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

단순히 드러난 ‘현상’ 보다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영화의 재미가 발현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 숨겨진 의미가 영 공감이 가지 않을 때, 재미는 사라진다. 심지어 불쾌하기 짝이 없기도 하다.

건설업계가 한창 ‘스마트’라는 패러다임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 그러한 맥락이다.

BIM을 통한 설계의 디지털화, 로봇이나 드론 등을 이용한 공사현장의 효율화 등을 선보이고 있다. 어느 산업이든 ICT융합이 대세이지 않은 곳이 없으니 건설의 스마트화도 당연한 수순이렷다.

스마트화의 핵심이 통신기술인 것은 거의 상식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묘하게 ‘현혹되는’ 지점이 있다.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겠으니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스마트’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전자·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이 스마트 건설 범위에 포함되니 전체 건설공사에 있어 분리발주가 필요없어진다는 논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제도는 이미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통합발주는 대형 건설사만 배불리는 논리로, ‘스마트’를 말장난삼아 통합발주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공사업계 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가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혹’인 것이 문제다.

2020년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해당 법안은 제26조에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해서는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통합발주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uction 2030)’을 내놓았다. 이쯤되면 스마트 건설 활성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공사업계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단언컨대, ‘스마트 건설’은 어디까지나 건설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

전문 시공분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분리발주 제도를 뒤흔들려는 시도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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