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심사기간 추가연장 제한" 의견 제시
"심사기간 추가연장 제한" 의견 제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자청원제도로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12월에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종전의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 요건인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이 까다롭다는 점,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심사기간을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청원 심사·처리의 적시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 입법청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동의청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제한하며, 청원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노인·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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