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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비대면시대 디지털성범죄 급증, 대책 마련할 것"
허은아 의원 "비대면시대 디지털성범죄 급증, 대책 마련할 것"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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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두배
게임·SNS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폭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인 소위 n번방 사건이 또다시 드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신고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020년 6322건에서 2021년 1만1568건으로 80% 이상 늘어났고,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의 신고접수 현황이 지난해 1년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집계 수치 역시 최근 2년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채팅창, 게임, SNS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 모두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났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검거 건수를 넘어섰다.

관계부처 및 허은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이후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함께 인터넷 1인 방송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n번방 대응 국제협력강화법으로 불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원안 통과시키기도 했던 허은아 의원은 "트위터, 텔레그램, 구글 등 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삭제) 요청에 따른 자율조치 건수가 2020년 6021건에서 2021년에는 1만8144건으로 세배이상 늘어난 정부 통계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은 물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없지 않은 만큼, 국민 입장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충분히 지원받고, 정부 역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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