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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원가계산·과도한 자격요구 등 문제 여전
허술한 원가계산·과도한 자격요구 등 문제 여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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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발주처 계약담당자 부적절한 업무처리 살펴보니

계약예규 예가작성기준
원가항목·계산법 숙지 필수

지나친 지역업체 수 설정 등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금지

담당자 전문성·역량 제고
공공사업 시공품질 높여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처에서 시설공사를 집행할 때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엄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 어긋나게 계약업무를 처리할 경우 적정공사비 산정이나 체계적인 입찰업무 등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발주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공공기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보험료‧안전관리비 미반영

관련업계 및 공공입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계약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일선 현장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방송장비 구매 설치사업에서 계약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A구청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A구청의 경우 별도의 설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장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계약담당자가 설계용역 발주 없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도움만으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분석 없이 직접노무비와 재료비, 부가가치세만을 적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한 뒤 방송장비 구매 설치사업을 발주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비 설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스피커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시공업체 직원이 크게 다쳤는데, 공사원가에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 사고를 당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계약예규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계약예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다.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특히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이 경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지방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도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 및 공사원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A구청 담당자는 계약업무의 기본이 되는 원가계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방송장비 구매 설치사업을 진행한 셈이다.

■ 계약담당자 금지규정 살펴야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공공입찰의 문턱을 높이는 문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B시의 경우 교환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런데 견적서 제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물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특정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만이 견적서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정자격증은 B시가 운영하는 구내교환기 제조사에서 발급한 대용량 교환기 관련 자격증이었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국 B시는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해당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B시의 업무처리는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을 명시한 계약예규에도 크게 어긋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 시 금지해야 할 31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목적과 관련이 없는 실적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 건수로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면서 통신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지역 내 업체’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불어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방송장비 제조사 및 유통업체 관계자의 말만 듣고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입찰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 발주처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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