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 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이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개인정보위, 인사처, 행안부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인사처, 행안부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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