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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삭감 금액만큼 하도급사에 지급토록 한 것은 적법”
“부당 삭감 금액만큼 하도급사에 지급토록 한 것은 적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2.1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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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위트 소송 주목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해당부분 재심리 필요”

최저 입찰액·하도급대 차액
공정위 지급명령 허용해야
대법원 현관 장식벽에는 자유·평등·정의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법과 정의의 전당인 대법원을 상징한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현관 장식벽에는 자유·평등·정의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법과 정의의 전당인 대법원을 상징한다. [사진=대법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금액만큼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 공정위가 동일스위트의 부당한 갑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장공사를 담당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각 공사 현장별로 견적 가격을 받았다. 그런데 동일스위트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제쳐 두고 A사와 별개의 협상을 벌여 최저 견적 가격보다도 더 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 제4조에 어긋난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 작업 및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하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돌관 작업이란 공사 완료일을 앞당기거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하도급 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 특약의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 13조의2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깎은 대금(하도급 대금과 최저 입찰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동일스위트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이후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룬다. 공정위 심결이 사실상 1심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만큼의 차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동일스위트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치지 않았더라도 최저 입찰금액을 실제 하도급대금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서울고법은 계약금액의 산정기준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고법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도급 대금과 최저 입찰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A사에 주도록 한 지급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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