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없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6.1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피해규모 25조원 추산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지속 협력했다.

바람직한 양형기준 정비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국정원, 산업부, 중기부, 경찰청, 관세청 등과 양형기준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토론회’를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및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행보를 함께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양형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련된 최종안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확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