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소로 확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8개 지구는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 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 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서울 청계천 △대구 테크노폴리스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관련 특례는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