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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확대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7.0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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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예규 개정
협상계약방식 입찰하한선 상향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가 개정돼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간 균형있는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 상향’및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2000만원에서 행정안정부 고시금액 수준인 3억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도 그동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가입찰을 유도해 왔던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을 60%에서 70%로 변경, 결과적으로 낙찰하한률의 상향효과가 있어, 협상계약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수행에서 사업대가 현실화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그 동안 임금·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등의 인상에 따라 발주금액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지역제한 입찰금액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엔지니어링 경영 애로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이후 지역 권역별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참고했고, 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및 전국 지회장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협의와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처 업계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했고, 금년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에도 참여하면서 이를 다시 건의한 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동 건을 TF 개선과제의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하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 지역업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향후에도 사업대가 현실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계약법령 소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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