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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경쟁 활성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경쟁 활성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1.0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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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3만원대 5G요금제 내년 출시

30GB 이하 소량구간 개선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11월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동안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됐던 부분도 개선한다.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간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지난 ’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국회‧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통신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G 요금제 개편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이 이용 중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ㆍ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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