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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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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원칙 반영 사업자 실천규범 수립 권고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형성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조정 △공정한 경제활동 보호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가능 발전 지향 등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본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통위는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스토킹 제한, 사이버 불링 신고·제재조치,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자 이전 권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실천규범(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 반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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