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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6월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6월 시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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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운영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 부여
CP 법제화로 등급평가 신청기업 지속 증가 예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 내달 입법예고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마련돼 2024년 6월 21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CP 도입·운영기업이 늘어날수록 기업 스스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며, 공정위는 CP 등급평가의 기준, 과징금 감경 등의 요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사로 2022년의 16개사보다 1.75배 증가했으며, 공정위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년에는 50개 이상의 기업이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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