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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전 저가 심의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주목
협력업체 사전 저가 심의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1.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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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품질 떨어지지 않게
무리한 저가하도급 차단
적정공사비 산정 이바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공사업체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시공현장의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도모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07년 첫 도입된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중견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공정거래협약의 형태로 약정해 이행하게 된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거래에 적용하는 방식도 약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협약 당사자는 공정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을 위한 사항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먼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계약 체결 전 주요 정보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살피게 된다.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는지,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명시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명시했는지도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 조건이 수급사업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살핀다. 또한 패널티 부과의 형평성과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건설·제조업종의 경우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을 유도하는 내용이 평가기준에 담겨 있다.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등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파하고 있다. 희상건설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저가 심의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최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사전 저가 심의제는 무리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막고 적정공사비 산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희상건설은 공사 규모에 따라 업체별 입찰 참여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했다. 업체의 안전성과 공사실적, 공정관리 능력, 단가의 적정성 등 4개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입찰내역의 오류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선정 예정업체에 대한 확인과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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