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하도급대금 연동제·CP 활성화 총력“
“하도급대금 연동제·CP 활성화 총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2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플랫폼법 우려 적극 해명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헤 김기문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헤 김기문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 한국무역협회(구자열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 한국경제인협회(류진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장) 등 경제 6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 단체 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CP 도입·운영기업이 늘어날수록 기업 스스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오는 6월부터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헤 김기문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헤 최태원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해서는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법안으로, 2020년경 입법이 논의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으며 사실상 폐기됐던 법안이다.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과 여타 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시행 시의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 및 서비스 저촉 우려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과 경제 6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쟁점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