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4월 지역별 지원사업 통합안내 플랫폼 나온다…비대면진료 지속 확대
4월 지역별 지원사업 통합안내 플랫폼 나온다…비대면진료 지속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3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개최
구비서류 제로화, 인감증명 정비
정부 업무에 초거대 AI 도입

원하는 곳에 진료정보 등 공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제로화에 도전한다. 4000여개 플랫폼에 흩어져 운영 중인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도 자동 업데이트 기반으로 일원화돼 4월부터 서비스된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도 혁신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날 열린 토론회 관련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소개한 지역별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 일원화와 관련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기 작성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온라인청년센터’ 플랫폼을 보수해 4000개 동종 플랫폼을 통합, 자동 업데이트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해서 4월 정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토론회 관련 우선적 후속 조치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가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의 도입 원년”이라며 “정부 부처에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각종 문서와 법령,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1단계로 활용하고 성과가 있으면 좀더 심도 깊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0일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국의 조제 거부 등 약사단체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만4000개 약국 중 9000개 이상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확인되고, 비대면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기에 조직적인 거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근방에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처방전의 경우 약이 구비돼 있지 않아 조제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