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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품질평가 실내·농어촌 대폭 강화
정부 5G 품질평가 실내·농어촌 대폭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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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통신 품질평가 추진계획
실내 160개소, 45개 읍면 점검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로 확인됐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밖에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30개에서 45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3사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3사에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도 속도측정앱(NIA의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speed.nia.or.kr)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해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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