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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장 선점, 통신 경쟁력부터 갖춰야
5G 시장 선점, 통신 경쟁력부터 갖춰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23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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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망 중립·통신비 분류·주파수 할당 등
주요 국가 사례 벤치마킹 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신산업 정책을 소개하며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 통과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이동통신의 통신망은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산업 인프라로 기능한다.

실제로 IT업체 시스코에 따르면 2021년 IP 트래픽은 2016년보다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망 구축 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되고, 이는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지난 5월 의결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연말쯤 최종 표결을 할 방침이다.

■분류체계 개편, 통신비 부담 인식 개선

미국·일본·영국 등의 경우, 가계통신비를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계통신비에 포함돼있는 반면 미국은 주거항목, 영국·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에 분류돼 있는 상태다.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이 중요한 이유는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통신사의 서비스 향방과 향후 투자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통신사의 경쟁력 제고 속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주파수 면허기간 연장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기간을 연장해 미국 등 주요국에 뒤처진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주파수 대여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EU 지역 단일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주파수 할당 절차와 특정 조건 및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경매방식의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또한 EU는 통신사들의 영업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는 EU 회원국 간 단일면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EU차원의 통합된 전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EU의 통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국 정책 벤치마킹 필요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4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의 방향설정, 통신비 개념 정립, 주파수 할당 관련 정책 등 주요국의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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