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통신업계 미국발 망중립성 여파 예의주시
통신업계 미국발 망중립성 여파 예의주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2.22 10: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반논의 점화…정책 변화는 미미

폐지시 ‘무임승차’ 기업에 견제카드

네트워크 투자유도·내수진작 ‘기대’

신사업 대비해 사회적 재정립 필요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확정지은 후, 국내 산업계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기존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 산업계 역시 ICT 혁신과 중소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망중립성 원칙은 법적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혹은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 분류된 정도다. 인터넷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내 사정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중립성 이슈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통신사업자는 망중립성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까지 법제화되는 걸 달가워할 수 없다. 기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망중립성 이슈는 통신사업자의 향후 사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의 대다수 협력업체를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망중립성 추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통신사가 망중립성 폐지를 바라는 이유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 혹은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기본 골자다. 바꿔 말해,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결국, 통신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권한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망중립성 폐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통신선을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에게 사용하는 만큼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금이 지불되지 않을시 해당 트래픽을 차단 혹은 느리게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용품질이 나빠지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당연지사다.

이는 그간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통신사는 이러한 수익 다각화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G,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UHD 등 대용량 트래픽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 등으로 투자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던 통신사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 이러한 투자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업계는 좀처럼 활성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시장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본 원칙은 수호…시장 상황은 요동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 측은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망중립성의 원칙이 실제 시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른다.

수년 전 국내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무선인터넷전화(mVoIP)의 이용을 제한한 적이 있다. mVoIP가 활성화되면 자사 통화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최근 관심이 높은 ‘제로레이팅(zero rating)’ 비즈니스 모델을 들 수 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고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게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그 예다. 콘텐츠의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소비자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차세대 서비스인 사물인터넷(IoT),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홈 등에서 발생할 트래픽도 똑같이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기라도 하면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맞아 재정립 필요

결국 망중립성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체계라는 대전제 아래,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시장의 양상을 담아내기 위해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 시장 자체가 투자 주체와 수익 주체가 다른 특수한 성격을 띄는 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경우, 생태계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망중립성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환경 및 주요 쟁점의 변화와 구체적 실현 정도를 기반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네트워크 품질을 요구하는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만큼, 망중립성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서비스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휴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래픽 차별금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17-12-25 13:58:17
역시 차종환 기자님.기사 늘 잘보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