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내년부터 하천측량에 드론 투입
내년부터 하천측량에 드론 투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2.14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수질측정·시설안전 등 확산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만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평면 10cm, 높이 30cm이내 정확도에 달하는 기술력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1월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라며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