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홈네트워크인증 'AAA' 등급 아파트 탄생
홈네트워크인증 'AAA' 등급 아파트 탄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2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첫 취득 ‘영예’

외부서 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

IoT기기 연결 확장성 요건 충족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홈은 통신·건설·가전·보안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이 합쳐지는 진정한 융합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주요 통신사와 가전업체,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스마트홈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모바일 솔루션은 물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존 홈네트워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느냐는 차별화된 스마트홈 구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홈네트워크건물인증 AAA등급 아파트가 탄생해 관련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AI 디바이스 접목…스마트홈 제어

SK텔레콤과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AAA(홈IoT) 등급을 취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짓는 고급형 아파트 브랜드다.

이날 양사는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현대건설, 현대통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AA등급 1호 아파트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SK텔레콤은 음성인식 기반 AI 디바이스 ‘누구’, ‘누구 미니’를 활용해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번에 AAA 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이란

정부는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2007년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가 인증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실제 인증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산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센터에서 맡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건축법 관련규정 상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항목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능별 충족 정도에 따라 AAA, AA, A, 준A 등 4개 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먼저,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면 준A등급을 받을 수 있다. A등급은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에서 6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AA등급은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에서 9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7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의 최고 단계인 ‘AAA(홈IoT)’ 등급을 신설했다. AAA 등급은 기존 AA, A, 준A 등급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AAA 등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에서 9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항목(3)을 충족해야 한다.

■ 심사항목(1)(2), 조명·보안 등 망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심사항목(1)은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 간 배선 및 예비배관, 블로킹필터 설치공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통신배관실(TPS), 단지서버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폐쇄회로TV장비 △가스밸브제어기(전기차단장치)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현관방범감지기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전송장치의 배선 및 기기설치에 관한 사항도 심사항목(1)에 포함된다.

심사항목(2)는 △침입감지기 △환경감지기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욕실폰 △에어콘제어 △일괄소등 제어 △디지털도어락 △엘리베이터 호출연동제어 등의 배선 및 기기설치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주차위치인식시스템 △현관도어카메라 △홈뷰어카메라 △예비전원장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월패드와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홈 분전반 △환기장치 제어 △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 △음성인식제어기의 배선 및 기기설치에 관한 내용도 심사항목(2)에 포함된다.

■ 심사항목(3), IoT 기기 확장성 등 점검

심사항목(3)은 스마트기기용 앱 및 IoT 기기 연결의 확장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우선 스마트기기용 앱과 관련, 심사항목(1)과 심사항목(2)에서 설치된 기기 중 9개 이상을 월패드 외에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제어하거나 기기의 상태 정보(알림 포함)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oT 기기 연결의 확장성과 관련,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해 제조사가 서로 다른 5개 이상의 기기(제품)를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제어하거나 상태정보(알림 포함)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AAA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아파트 외부에서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아파트 외부에서도 전기·가스 등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사항을 심사항목에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