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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먹통’인 대피방송…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나서야
유사시 ‘먹통’인 대피방송…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나서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10.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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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의무적용 건물 77%가 ‘불량’
조치명령 발부·KFI 인증 추진

발주기관 만연한 구조적 문제
전문가 자문·공정입찰 정착돼야
8일 열린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에서 방송장비 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8일 열린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에서 방송장비 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방송장비 업계의 묵은 현안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방송장비산업센터(KEA) 주관으로 8일 개최된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방송장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상파UHD의 확산과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방송장비 업계의 오랜 숙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시환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위원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m2 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인 건물이 의무 설치 대상이다.

그런데 관리 부실로 인해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단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도한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과전류로 인한 앰프 손상을 막기 위해 보호차단기가 작동하게 된다. 보호차단기는 결국 앰프 음성출력까지 차단시켜 비상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화재, 지진 등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방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소방청이 실시한 비상방송설비 적용대상 건물 4만287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양호’는 9927개소(23%)인 반면, ‘불량’은 3만2823개소(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은 “점검결과에 따라 계도공문, 조치명령 등을 발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KFI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발주담당자는 방송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업체 영업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발주를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규격이 과다 설계되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채 교수는 “기업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한 나머지 최근 4개 학교에서 발주한 방송장비규격서가 똑같은 문장으로 된 설계설명서로 이뤄진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발주담당자는 영업사원의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발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기관은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한 규격 선정을 통해 방송장비 도입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기업 차원의 개선책도 촉구됐다. 알던 발주담당자가 인사 이동하거나 퇴직하면서 기업의 매출도 함께 하락하는 사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장에 맞는 성능과 기능을 개발해 고객이 선호하는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잘 수행한다면 담당자에 의존한 매출 변화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 교수는 “현장별 동영상을 만들어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활용도를 설명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에 맞는 기술제안과 더불어 국산 방송장비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 측에서의 다양한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비상방송설비 점검을 왜 통신전문가가 아닌 소방청이 실시하느냐는 지적이다. 소리만 나면 합격인 기준으로는 다양한 비상상황을 수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전문적인 면허업체가 수행함으로써 책임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별 안내방송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화재가 나면 1층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1층에서 불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안내방송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층별 대피장소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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