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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차량용 홍보 스티커' 제작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차량용 홍보 스티커' 제작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1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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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통해 배부
배부된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차량용 홍보 스티커'. [사진=정보통신공사협회]
배부된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 '차량용 홍보 스티커'. [사진=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 근절과 공사 수급자격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티커는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맡기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는 가로 480mm 세로 150mm로, 차량 유리창 및 옆면에 탈·부착이 편리한 형태로 제작됐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색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재질을 채택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스티커 수령을 원하는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는 금지돼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발주한 발주자의 경우 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업자의 경우 면허대여 시 공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면허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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