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의한 부당한 망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고지 수단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온라인 서비스 피해 구제 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도 구축·운영한다.
방통위는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화질·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 유통 확대를 지원한다.
앱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도 법령에 규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