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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 할당 놓고 통신사 간 갈등 점화
5G 20㎒ 할당 놓고 통신사 간 갈등 점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0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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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우려’ 3.4~3.42㎓ 추가 공급
인접대역 보유 LG유플러스 ‘유력’
KTㆍSKT, 서비스 시점 유예 요구
전문가들, 추가 논의 필요 제기
<br>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의를 벌이고 있다.<br><br> 3.4~3.42㎓ 할당 시 통신사별 활용 방안.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 기지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없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KT와 SKT는 기지국 증설과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활용이 가능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3.4~3.42㎓ 할당 시 통신사별 활용 방안.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 기지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없이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KT와 SKT는 기지국 증설과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활용이 가능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18년 초기 5G 주파수 할당 시 기술적 문제로 할당이 보류됐던 3.4~3.42㎓ 20㎒폭의 추가 할당이 결정됐다. 해당 주파수의 인접대역을 보유해 할당이 유력시되는 LG유플러스와 할당 실익이 없는 KT, SK텔레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4~3.42㎓ 20㎒폭 추가 공급

이번에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주파수는 3.5㎓ 대역인 3.4~3.42㎓(20㎒폭) 1개 블록이다.

과기정통부는 4일 이와 관련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년 6월 첫 5G 주파수 할당 시 SK텔레콤은 3.42~3.7㎓ 100㎒폭, KT 100㎒폭, LG유플러스 80㎒폭을 할당받은 바 있다. 당초 3.4~3.7㎓ 300㎒를 할당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할당될 3.5㎓ 대역의 3.4~3.42㎓ 20㎒폭은 인접한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우려에 따라 할당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해당 대역은 인접대역과 간섭분석 결과 일부지역에서 간섭회피 대책을 조건으로 5G 주파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이번 경매 입찰에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최고가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면 7년 기준으로 1355억원이며, 할당 시점에 따라 여기에서 낮아진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를 고려해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간은 기존 280㎒ 5G 주파수의 이용기간 종료시점과 맞춘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 조건은 2025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달성이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의 공동구축 로밍 무선국이 포함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1월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2월에는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의를 벌이고 있다.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토의를 벌이고 있다.

■이통사 이해 관계 엇갈려

문제는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가 할당된 3.5㎓ 대역 주파수 중 가장 우수한 대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아 서비스할 경우 수도권에서 다른 2개사 대비 현격한 우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5G 서비스 품질평가 발표에 의하면,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23.20Mbps, KT 782.21Mbps, LG유플러스 719.94Mbps 순이었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미 인접 대역인 3.42㎓~3.5㎓ 대역에서 100㎒ 기지국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추가 투자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다른 2개사의 경우 할당을 받더라도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전국망을 다시 포설해야 한다. 또 100㎒ 장비를 구축해서 20㎒만 사용해야 하는 등 투자비용 대비 속도 향상 정도도 미비해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할당은 특정사를 향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통신 품질은 기지국 성능과 주파수 대역의 함수이기에, 이번 공급은 마치 20~30미터 앞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시장 경쟁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해 당사는 대응수단이 전혀 없다. 할당에는 반대하지만, 할당된다면 이에 대응한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 대‧개체 투자를 통해 우리 고객에게 유사한 품질로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논의의 장을 통해 우리 고객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응 투자 시점이라는 할당 조건을 부과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서비스 시점 유예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도 1.8㎓ 인접대역을 보유한 KT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KT가 해당 대역을 확보하는 경우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수도권 즉시, 광역시 6개월, 전국 10개월 이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센터장(부사장) 역시 “주파수 할당 역사상 각사 전략에 따라 할당 대역과 양에 차이가 있었고 그게 당연했다. 당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적은 주파수를 가져간 것을, 추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인가”라며 “가입자당 주파수로 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기계적 평등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주파수 할당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할당은 LG유플러스에 단독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에 해당한다”며 “일반적 주파수 공급 조건으로는 이 사안을 포섭하지 못한다. 공동망 구축 지역 우선 사용 등 주파수 사용지역 및 시기, 목적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와 3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공급을 통해 3년간의 불평등이 이제야 해소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정책담당 상무는 “추가 할당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 100㎒ 할당을 요청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당시 100㎒씩 할당됐다면 오늘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속도가 중요한 것이 맞다. 그렇기에 우리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100㎒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상무는 2013년도 사례 비교는 아전인수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조건 부과는 1.8㎓ 인접 대역 할당 시 즉시 서비스가 가능했던 KT와 달리, 2.6㎓를 받는 통신사는 기지국과 단말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2개사는 3.5㎓ 대역 100㎒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LG유플러스가 20㎒폭을 추가 할당 받더라도 동일 대역폭이 되는 것이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주파수 효용 가치에 대한 비용은 2018년 당시 이미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김 상무는 “2018년 경매 당시 통신3사는 각 사 전략에 따라 최소 200㎒ 확장이 가능한 SK텔레콤이 2505억원, 20㎒ 확장이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했고, 인접 대역 확장이 불가능한 KT의 경우 추가 비용 지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새로운 가치산정 프레임 요구돼”

전문가들도 이번 할당이 통신사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경매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참여자가 없으면 대가가 시장가치보다 낮게 낙찰되거나 참여자의 가격 교란으로 과대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가 할당 방법론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시장왜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보상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 이후에 경매를 진행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가치 산정과 할당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 사안은 5G, 6G 등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3사와 정부가 신사협정식의 합의를 하고 앞으로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5G 서비스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인 이상 LTE 주파수 보유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3.5㎓ 대역 5G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100㎒, 100㎒, 80㎒이다. 여기에 LTE 주파수까지 고려한 총량은 각각 245㎒, 205㎒, 180㎒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공정경쟁도 필요하지만, 5G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주파수는 엄연한 공공재로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사업자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자원이 아니”라며 “5G 품질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익이 제고된다면 당연히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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