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TV홈쇼핑·주시청시간대에서
모든 홈쇼핑사·모든 시간대 적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증소 홈쇼핑 납품업체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적용 범위가 일부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에서 전체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를 말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평일 8~11시, 20~23시, 주말 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상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해 운영하도록 해 홈쇼핑사에 자율성을 제공하되,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