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자연‧사회재난이 국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시대를 목도함에 따라, 재난전문채널 신설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등의 재난방송 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펴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규모 화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됨에 따라 재난의 양상과 대응책 또한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재난전문채널 신설 등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재난방송은 재난관리주관기관(예를 들면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상황을 통보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의 요청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을 거쳐 164개 의무방송사에 실시간 자동전달된다.
지진, 해일 발생 시 10개 주요방송사는 별도 자막작업 없이 바로 TV자막을 송출할 수 있도록 자막 자동송출시스템에 연동돼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KBS를 포함한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당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의무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 지연 △주관방송사의 책임의식 부족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피정보와 맞춤형정보의 부족 등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에 추진 중인 정책 중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주요 방송사 중심 의무 재난 방송을 공동체라디오까지 확대하고, 지상파 UHD방송망 활용 이동형서비스와 옥외 전광판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중이다.
또한 KBS에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방식으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고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시범서비스 중이다.
또한 국민참여형 재난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정보 수집공유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재난방송과 관련한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기욱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먼저 재난전문채널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 KBS에서 MMS 방식의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개정돼야 하나,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11월 MMS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상파방송 및 시민단체는 사업자 범위 확대를, 유료방송사업자측은 축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것. 당시 일부에서는 재난전문채널 신설이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KBS의 몸집 불리기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 조사관은 이에 MMS 도입과 관련해 △민영방송 확대 △광고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전문채널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조사관은 재난방송이 방송법상 KBS의 의무가 아니고 방발기금에서 재난방송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신료보다는 일반회계 또는 기금, 일부 자체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도 숙제다. 현재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 차원에서 심의하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수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임의규정이다. 수립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이며,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9개 자치단체 중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돼 있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경상북도 및 대구시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하다.
TV방송 외에 유튜브, 포털, SNS 등을 통한 제보 등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청자가 재난 영상을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자극적이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제보는 지양하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김기욱 입법조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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