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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1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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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발주처, 물품·용역 집행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

노무비 등 적정사업비 반영 어려워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도 불가
실질적인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하 통신선로 구축 모습.
실질적인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하 통신선로 구축 모습.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공 발주처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적정공사비 반영이 어려워지고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의 경우 군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업체 간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용역으로 발주되는 사업이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되면서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가격경쟁 입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정보통신용역을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장비의 설치를 정보통신용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칙을 운영해 관련업계의 불만을 샀다. 상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용역이 아닌 정보통신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이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을 운영한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조달청 행정규칙을 근거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용역으로 집행해 혼란이 커졌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2020년 3월, 관련 내용을 개정해 일반용역의 범위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했다.

지난 2019년 집행된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인 CCTV를 설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므로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해야 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목적물(CCTV)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으로 판단해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 집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특혜·외압 논란을 낳은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s) 사업도 물품구매 발주와 연관이 있다. 대구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PSD 설치공사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공사로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하지만 물품구매 입찰은 구매제품에 대한 규격만 확인하면 돼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공 발주처에서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용역 입찰로 집행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발주 시 사업비에 포함되는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물품·용역 입찰에서는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공사 입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물품·용역 입찰에는 계상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입찰 관련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입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물품·용역 입찰의 경우 계약목적물 중 물품에 대해서만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발주자 입장에서도 계약 및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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