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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총력
정보통신공제조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총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2.0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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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적 안전체계 확립 위해
법률 적용시기 더 늦춰야"

법 피해 대비 공제상품 출시
징벌적손해배상금 등 100억 보장
중대사고형사방어비용 특약 운용
[출처=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이 조합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조합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소규모 사업장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7일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지난 7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제상품을 출시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지난 5월 제14기 16차 이사회를 통한 규정 개정과 삼성화재(주)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규 공제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 지난 7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및 기업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 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제(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돼 형사처벌 시 감경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의 주요 보장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해야 하는 징벌적손해배상금이다. 사고당 최대 보상한도는 100억원이며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 위반 행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 방어비용을 보상한도의 30% 내에서 보상하는 '중대사고 형사 방어비용 특별약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죄 광고, 컨설팅 및 기자회견 비용 등을 1억 내에서 보상한도의 5% 수준으로 보장하는 '기업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등을 별도 특약으로 구성한다.

이재식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도산하면 그 피해는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며 "대부분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반드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식 이사장은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제상품을 출시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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