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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당근, 번개장터도 참여
KAIT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당근, 번개장터도 참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0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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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지점 불⸱편법 영업행위 축소 기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C2C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6월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주축으로 출범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 오픈마켓 영역 자율정화를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추가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 게시글 수정, 삭제 등의 자율조치를 통해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해소하고, 단말기유통법 등을 준수하도록 유통점을 계도하는 것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의 주된 역할이다.

최근 온라인 기반으로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성지점’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2C 플랫폼으로 홍보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C2C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24년 1월부터는 C2C 플랫폼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 실장은“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단말기 거래 유통 질서와 건강한 C2C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번개장터 최은경 CRO는 "번개장터(주)는 2년여 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하며, KAIT에서 신고한 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를 완료하는 등 자율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동참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거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KAIT의 한성만 본부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의 참여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앱 내 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해 온라인 성지점들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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