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
“제도 보완, 대비 기간 필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건설·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규탄하고, 1일 국회 본회의 전 유예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3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를 비롯,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에 준비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이번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제라도 중소 영세 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수준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데, 중소전문건설업체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건설 현장의 대다수 근로자들이 고령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인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유예를 적극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