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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제품 직접 고친다"… 수리권 보장 확산
"내가 산 제품 직접 고친다"… 수리권 보장 확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15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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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리해 오래 쓰면
환경 오염 감소효과 커

수리 선택권 확보 통해
제품 이용권 보장해야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ifixit]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ifixit]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제품 고장 시 소유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수리권(修理權, Right to repair). 그런데, 수리권을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각종 제품이 더욱 소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직접 수리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제품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는 미국의 수리권 보장 움직임과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보호·재산권 보장에 도움 돼

디지털 시대에 전자기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자기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해졌다.

수리권은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억개의 스마트폰과 27억5000만개의 노트북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 그만큼의 전자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기기의 수명이 짧으면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새로 구매하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 피해도 커진다.

따라서 수리권을 강화하고 전자기기의 내구성을 높인다면 전자기기 수명이 연장돼 전자폐기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의 재산권 측면에서도 수리권은 중요하다. 소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제품을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리권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배터리는 1년), 부품 보유기간은 4년으로 길지 않다. 또한 제조업체가 수리를 독점하는 경우 수리 비용이 높아지고 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공식업체 외의 수리 선택권 확보, 공식 수리업체의 수리 가격 등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수리권 보장법 발의·통과 우후죽순

미국은 여러 주에서 전자기기 수리권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업체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진단·수리 정보를 사설 수리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이 여러 주에서 발의,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 주 상원은 2021년 6월 10일 '디지털 공정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수리 시장을 독점하고 의도적으로 수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수리에 대한 경쟁을 높이고 수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상원에는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수리권법 관련 법률(Act relative to digital right to repair Act)'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된 디지털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는 공인 수리업체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진단 및 수리 정보를 사설 수리업체 또는 제품 소유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단·수리 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규정을 영구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 만장일치로 소비자 수리 선택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성명(policy statement)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서 수리권 도입하려면

보고서는 전자기기 수리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리업체 확대, 제조업체의 수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수리·재활용 가능성이 고려되는 에코디자인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자기기 제조업체처럼 자체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용 전자기기와 홈네트워크 전자기기·자동차와의 실시간 연동이 수월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휴대폰만이 아닌 전자기기 전반에 대해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전자기기 수리권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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