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5G-V2X 자율협력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국토부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5G-V2X 자율협력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3조)했다.

국토부 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방법을 도입(안 제24조, 제25조, 별표 1)했다.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해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을 마련(안 제26조)했다.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해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을 도입(안 제27조)했다.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했다.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안 제28조, 별표 2)을 마련했다.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해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했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준비(안 제30조)했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했다.

인증서의 폐지 절차·방법을 규정(안 제31조)했다.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안 제32조, 제33조, 별표 3)했다.

국토부 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했다.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안 제34조)했다.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36조)했다.

인증기관과 및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37조, 별표 4)했다.

국토부 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시 인증관리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율협력주행 인증시스템 대한 시민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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