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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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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조성해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분석, 가공해 실시간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한 다음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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