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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 대체 가능
보편적 역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 대체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1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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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그동안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광대역 인터넷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편적 역무 관련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선(PSTN)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 라목 신설)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 확대로 광케이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IP망에서 전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도 보편적 역무로 시내전화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선(PSTN)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공사업자의 중복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광대역 인터넷 투자 촉진을 꾀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 신설되는 라목에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로, 기존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해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토록 했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했다. 이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 처럼 전화번호 없이 음성이나 영상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라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인터넷전화를 시내전화 대체 인터넷전화와 구별하기 위한 단서 추가(안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단서 신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내용 정비(안 제5조제1항제3의3호 신설)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제2·9·10항, 제22조 제3~5항)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가 명문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인가 절차나 인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록한 기간통신사업과 동일하게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신고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분할·분할합병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처리 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증명서류, 신설법인 관련 서류 등)를 규정했다. 기간통신사업 신고제로 진입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양수 및 합병 등 인가·신고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돼 규제 투명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제출 서류를 정비(제32조)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신고 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명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해당 증명서류가 폐기되는 등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양도·양수 등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등록·신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이미 발급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삭제했다.

제출 서류 완화를 통해 부가통신사업 양도 등의 신고 시 사업자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단말장치 이용중지(차단) 시 이의신청 절차 통지 등을 마련(안 제37조의5, 제37조의6, 제51조)했다.

법 개정으로 대포폰,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이용중지(차단)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용중지를 실시할 때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통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신청 처리와 관련된 상세 내용·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해당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통지(제37조의5 제1항 제3호 라·마목 신설)를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명령으로 스미싱, 대포폰 이용 전화번호를 중지할 때, 해당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 이용중지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등(제37조의6 신설)을 정했다.

대포폰 이용 위반으로 인해 이용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및 상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의 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각 개별법에 근거하는 것과 같이, 대포폰 이용중지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등록·해제 등(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등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담았다.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등록·삭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통신단말장치가 차단된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1조)도 담았다.

사용 차단된 통신단말장치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법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 준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구제 등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둠으로써 이용자 침익(통신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기간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사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5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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