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량·속도 등 인증제 도입
보험·공제가입 의무 부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도통행이 불가능했던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통행이 허용됐다.
개정된 지능형로봇법 등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적재물을 포함한 질량 500㎏이하, 최고속도 15㎞/h이하, 폭 800㎜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특히 질량별 최고속도는 100㎏ 이하는 15㎞/h, 100~230㎏는 10㎞/h, 230~500㎏는 5㎞/h로 상이하다. 운행하려는 보도의 최소 폭이 2500㎜이상인 경우 최대 1200㎜ 폭의 실외이동로봇까지 허용한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질량, 폭, 속도, 겉모양, 경사로 주행, 비상정지, 장애물감지, 방수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차범위 ±10% 이내로 설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는지를 비롯해 △장애물 감지 및 감속·정지·회피 △통행요청, 고장상태 알림음 및 음량 제한(55~73㏈) △시각 알림 제공을 위한 등화장치 보유(표면온도 60℃ 이하) △로봇 외함에 대한 기본 방수성능 보유(IPX4 이상) △통신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 여부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등을 검증받게 된다.
또한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