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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고려, 적정성 확보된 가격인지부터”
“거래조건 고려, 적정성 확보된 가격인지부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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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가격을 조사하다 보면 거래실례가격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특히 복수의 물가지 가격을 조사하는 경우 동일한 품목임에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관례상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체적인 가격 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한 가격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지,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 적정성이 확보된 가격인지 여부다. 간혹 물가지 가격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난히 다른 가격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면 과연 그 가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Q. 다른 기관 계약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A. 먼저 계약예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 단가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예정가격은 결정시점의 현재가격이므로 과거에 조사되었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등을 현재 공사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다.

Q. 전기요금은 기타경비 내 수도광열비에 포함되는지?

A.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기도 사용된다. 전력비는 원가계산 시 경비에 해당되며,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경비(수도광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에 필요한 전력비는 공통가설공사에 경비로 계상하면 된다.

Q. 예정가격에 없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

A.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공사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Q. 수입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처리?

A. 수입물품의 가격을 원가계산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 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입물품을 공사에 포함시키는 경우 일반관리와 이윤이 추가로 계상되지 않도록 이윤하단에 계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는 것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중계상되는 것이 아니다.

Q. 특정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 가능?

A. 특허 또는 신기술 이외의 특정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지방계약법 관련 철거 시 발생되는 고재 처리 방법?

A.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고재는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이다.

Q.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오류로 설계변경 가능?

A.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서 작성시 일위대가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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