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규·유권해석 꼼꼼히 챙겨야”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규·유권해석 꼼꼼히 챙겨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2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역서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견적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견적가격 적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위당 가격으로 견적가격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견적가격은 견적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리지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 및 유권해석을 꼼꼼히 챙겨 올바른 견적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Q. 표준시장단가를 공사원가계산에 이용할 수 있는지?

A. 원가계산에서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은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는 것이다. 이때 단위당 가격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론은 사용할 수 있다.

사실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당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래실례가격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와 협의해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가격이나, 현재 모든 공종의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고 있지 않기에 표준시장단가만으로는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과 표준시장단가를 혼합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했다.

Q. 물가지 가격(업체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A.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간하는 시중 물가지에는 시장거래가격과 생산자공표가격이 있다. 이 중 시장거래가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조사해 공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생산자공표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조사기관에서 따르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의 표준가격조사요령에 따르면 생산자공표가격 역시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가격에 포함돼 있다. 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역시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가격이므로 거래실례가격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동일한 품목에 생산자 별로 가격이 다를 때 어떤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가격을 적용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며, 당해 계약목적물이 갖춰야 할 성능수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해 판단·결정해야 한다.

Q. 견적서에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해야 하는지?

A.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된다. 이때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되는 견적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이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원가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견적금액에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견적업체에 속한 금액이다.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중복계상된다고 볼 수 없다.

쉽게 생각하면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되는 시멘트 가격을 예를 들면 해당 시멘트 가격에는 시멘트의 제조원가와 제조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돼 있다. 시멘트 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다고 해당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고 생각하면 된다.

Q.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왜 반영하지 않는지?

A.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0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은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Q. 여러 공종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발주하는 경우 간접비 요율 적용방법은?

A. 간접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요율은 공종마다 다른 것이 있어, 여러 공종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발주하는 경우 해당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건축, 토목, 기계 공사를 한 건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사를 해당 간접비 요율을 적용해 원가계산을 한 후 합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공사로 주된 공사의 요율을 적용해 원가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