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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구분 계상 원칙 숙지 필요”
“비목별 구분 계상 원칙 숙지 필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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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규정에 맞는 가격 적용

내역서 작성·검토 시점
단가 및 기준 적용해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동일한 가격이라도 재료비에 계상하느냐, 노무비에 계상하느냐, 경비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진다.

재료비에 계상되는 가격은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부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며, 노무비는 모든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추가로 계상된다. 경비는 일부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추가로 계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일지라도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의 비율에 따라 다른 공사비가 산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설계자는 공사비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 견적가격을 재료비로 일괄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목별로 구분해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물가지 가격 또는 노무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견적가격은 불가피하게 재료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으나, 원칙은 비목별 구분 계상임을 숙지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만일 노무비가 구분됨에도 재료비로 일괄 계상해 공사비를 산정한다면, 결정된 노무비에 일정 비율로 계상되는 사회보험료가 과소하게 산정돼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특히 노무비 구분관리에서 노임 청구의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가 과소하게 책정되므로 노무자의 임금 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원가계산에 참조할 것을 조언했다.

가이드 라인은 △공사계약 발주시기에 공표되어 시행중인 시중노임단가 적용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노무수량을 변경없이 작성 △표준시장단가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은 발표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구분 적용 △시공비를 포함한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구분 적용 △노무비 적용 대상 품목을 재료비 또는 경비항목으로 적용 금지 등을 준수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규정에 맞는 가격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대부분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다 보니, 재정집행에서의 경제성,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중물가지 가격이 있으면 따로 견적가격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낮은 견적가격을 조사해 적용하기도 하고, 물품의 계약단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에 있는 가격이 시중물가지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원가계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사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사원가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의 종류와 그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가장 우선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통계법에 의한 가격이다.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시중물가지 가격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대표적인 가격은 노임단가이다. 견적가격은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 시중물가지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옳다.

또 하나 유의할 부분은 공사비 산정은 과거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 작성 또는 검토 시점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신 자재단가, 노임, 표준품셈 등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계자의 내역서 작성 시기와 계약단계에서의 원가계산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와 조달청에서 산정한 공사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도 최신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산정에 주로 적용되는 가격 및 기준이 언제 변경되는지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하며, 공사비 산정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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