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개선 TF 보고서 발표
손배소 시 자료제출 의무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부문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나, 폐지 수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시 피해 증명을 위해 기업의 영업 비밀에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먼저 TF 위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특히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재판이 아닌 이익 조정에 비중을 둔 대체(代替)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부문과 가맹법 등 유통3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해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TF 위원들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폐지 시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