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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해 판로 개척 지원"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해 판로 개척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3.29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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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2021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 설명회 현장 모습.
2021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 설명회 현장 모습.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정보보호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2021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올해 지정제도 추진 방향 및 공고 안내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자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 기업에 대해 판로개척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정 근거를 마련한 이후, 2018년 8월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제도 운영방안 마련과 고시 제정을 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시옷, 시큐레터㈜, ㈜지란지교시큐리티, ㈜큐비트시큐리티 등 4개 기업에 대해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했다. 2019년 10월에는 5개 기업(㈜락인컴퍼니, ㈜삼오씨엔에스, ㈜스파이스웨어, ㈜에프원시큐리티, ㈜와이키키소프트), 지난해 9월에는 2개 기업(㈜딥핑소스, ㈜알파비트)을 대상으로 지정을 마쳤다. 이로써 4년차를 맞이한 지정제도 운용 결과 모두 11개 기업이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KISA는 지정제도 신청자격으로 △유망 정보보호 신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정보보호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 기업) 등을 제시했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며, 신청기업의 서류 제출 이후 자격요건 심사, 서면심사, 발표심사(필요 시 현장방문), 최종검토를 거쳐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지정된 신기술·제품·서비스는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기간을 얻으며, 지정 기간 만료 후에는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지정 방식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다만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일 때 지정하지 않는다. 바꿔 말해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지정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기술 진보성을 평가한다. 독창성 부문에서는 기술 가치성, 혁신 원천기술서, 기술 발전성을 따진다. 사업화 가능성 면에서는 기술 완성도, 시장규모 및 성장성, 사용 제품 및 시제품 성능 평가 인증, 투자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지정된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 지정서 발급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마크 및 현판 제공 △기술 전시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과기정통부·KISA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정보보호 클러스터 임차료, 통합·융합 보안 제품 협업 개발, AI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집중 육성, 정보·물리보안 맞춤형 수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개발·개선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업 합병 시 지정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며 지정제도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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