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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열린다
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열린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1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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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환·경제적 가치 고려
‘폐기물’ 아닌 재활용 대상

탈거·판매·활용 사업자 구분
필수 역량·자격 요건 구체화

3단계 안전검사 제도 도입
재제조·재사용 등 품질 확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 탄소중립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용후 배터리 개념 정립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폐기물로 일괄 관리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법상의 폐기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오니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자동차로부터 분리되어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는 다양한 거래 형태와 참여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시기와 관련해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거래 유형과 관련해 공급자-수요자간 직접거래 뿐 아니라 보험자 대위, 중개 거래 등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급업체, 수요업체, 유통업체와 리스‧교체, 운송‧보관, 성능평가 등 서비스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한 만큼 단순 규제나 관리 방식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업계(안)은 거래 형태, 참여자 등을 제한하기보다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의 공정성‧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두기로 했다.

먼저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사업자 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탈거, 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3가지 사업자로 구분하고, 필수적인 역량을 사업자의 자격 요건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용후 배터리 거래 결과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사후 보고하고, 공정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시세조작,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 차별 등 시장 왜곡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민간 거래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얼라이언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거래시스템의 도입에도 찬성했다.

공공거래시스템은 수익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일회성 제품의 거래, 파손·침수 제품 거래, 연구개발 등 비영리 목적의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주요국들이 연이어 공급망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업계(안)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할 배터리여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의 제작, 전기차 탑재·운행·탈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이력 정보를 통합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 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통합이력 관리시스템에 축적될 정보들의 중요성, 민감성 등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전담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배터리 여권제도와 함께, 신품 배터리의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와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의 도입도 반영됐다.

■‘품질 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현재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입법 공백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재사용 용도에만 적용된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는 ESS, 자동차, UAM, 선박,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안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활용전 검사’로 전기차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활용전 검사를 통과한 배터리들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에 맞춰 전기차, ESS, UAM 등 다양한 완제품에 탑재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품 안전검사’가 2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이후 판매된 완제품은 3단계의 ‘사후검사’를 통해 동작 중인 제품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검사받게 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약 1300만개, 국내에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보급 전기자동차의 43%인 약 17만대의 생산이 가능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의 핵심광물 확보와 병행해 국내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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