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폐지되고 1주 근무시간 제한이 60시간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2024년에도 주 52시간제는 계속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은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제1항).
2018년 이전에는 1주라는 개념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았다. 평일에 연장근로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말(토·일)에 추가로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인지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일별 초과 근무시간 합산이 아닌 주간 근로시간 합산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 초과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일일 초과근로시간 합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을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4시간씩 4일, 즉 1주에 16시간으로 한도 초과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48시간 가운데 8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게 된다.
만약에 주중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1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이니 연차휴가 사용일 8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차휴가 외에 공휴일, 무급 휴가, 약정 휴가, 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제외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등을 통해 주 52시간을 맞추되,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장관의 특별인가를 받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