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박효주 노무사] ‘6+6 부모육아휴직제’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 ‘6+6 부모육아휴직제’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2.07 16: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10월 6일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를 돕기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미 작년에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70% 이상은 여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보육기관에 대기를 걸어도 입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엄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다 끌어써도 이제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떼어놓고 복직해야 한다.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의 도움없이 맞벌이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은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보육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없이는 도움받을 곳 없는 엄마는 복직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기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 엄마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아기 돌쯤까지 쓰고나서 뒤이어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아기가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상한)인데 반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때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에는 사후지급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복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2016년에 무려 46.4%가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사후지급금이 있음에도 복직율이 높지않은데, 사후지급금 폐지 시 복직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휴직을 신청할 땐 복귀하겠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뽑지않고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막상 휴직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해 문제된다.

결국 새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퇴사자의 일은 여전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여성 고용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한 사후지급금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올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여 3개월간 부부가 아기를 함께 보살피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한 자녀의 지능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 멀기만 한 제도가 아니다.

아기가 어릴 때 육아를 도맡아본 경험은 본인에게도 아기에게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3-12-31 15:12:14
생각참...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