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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7.0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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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신설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모든 사업장).

55세 이상 퇴직자, 월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 사망이나 해외출국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진 이와 관련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가 27.1%이고,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인데 반해 30인 이상 사업장은 78.9%로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미가입이 두드러졌다. 전체적인 도입률도 저조하지만 그 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매우 낮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 가입자 수수료 100% 면제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도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제도에 가입할 좋은 기회이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외적립으로 수급권이 보호되어 안전한 노후보장이 된다.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용하므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가입 절차도 매우 간소화되었다.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표준계약서만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희망했으나 수수료나 절차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던 사업장은 이 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것을 권유한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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